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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기춘 의원에 적용 '법률' 저울질…쟁점은 '대가성'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법 적용의 쟁점은 금품 수수의 '대가성'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데 '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중 적용 법률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처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에 비해 무겁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정치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받을 당시 청탁 및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나뉜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청탁 및 대가성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그러나 뇌물과 정치자금의 구별이 애매해 이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뇌물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뇌물죄에 비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경남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 영장청구 기준에 맞춰 불구속 기소로 갔다. 이에 국민의 법감정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승민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비의 제도화> 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정치자금은 대가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공돼야 하다보니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대가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과 대가성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넓게 보아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정치자금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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