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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무죄 확정때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나



[생활법률]무죄 확정때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지난해 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자 동창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32)씨. 검찰의 과잉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판단한 A씨는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려다 좌절을 맛봤다.

반년 동안 구금생활을 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적지않은 돈을 쓰는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했지만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변호사 수임으로 썼던 돈을 보상해줄리 만무했다. 오히려 검찰 측은 "수임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를 수임하지 그랬냐"며 A씨에게 면박을 줬다. 누명을 벗기려고 능력 있는 사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이 같은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치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A씨와 같이 정신적·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이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기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고의과실을 입증할만한 수사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겨우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기록뿐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내에서 이 같은 경우로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없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수감자에 한해 구금 일수를 환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는 존재한다. 검찰에 형사보상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환급을 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상금의 한도는 수감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적용하고 있다.

불구속기소가 됐다 무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수감되지 않은 이유로 이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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