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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재계 기업인 사면요구 4일만에 박 대통령 "8·15특사 단행"



재계 사면요구 4일 뒤에 "8·15특사 단행"

박 대통령 '범위와 대상 검토' 지시…대기업 총수 포함 여부에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계가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지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다. 옥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기대해서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특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설명절 특사 때처럼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특사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 국민들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사장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한 재계 소식통은 "최소한 최 회장의 특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이다. 이 중 최 회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로서는 최장기 수감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이제 1년 6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 두고 있다. SK그룹은 의사결정권자의 장기 부재로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특사를 원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7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어린 관측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라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원칙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당장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 직후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강조해 왔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재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기업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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