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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9일 공개

/법무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공개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성적 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전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