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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휴지되면 '박근혜법' 재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박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들며 새누리 측에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여권의 투표 불참이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면서 이미 중재안에 합의한 만큼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휴지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박근혜법'을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그대로 재발의하는 초강수도 둘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표결 불참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의논하게 된다. 법의 재발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의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더 짙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 25개를 개정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 정국을 지속해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즉시 재발의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발굴한 모법 위배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이 됐을 경우 즉각 정회를 요청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정회 시간 동안에는 본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대회 이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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