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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 대통령 '배신정치심판' 발언 검증대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인물 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이 5가지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라는 부분을 인용, 유 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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