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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종합)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

"노건평씨, 5억 특사 대가 추정…시효 지나 처벌 불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2일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4월 12일 이후 82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H건설사는 경남기업과 2007년 5월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 회장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하루 뒤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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