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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하나·외환銀 통합, 수정안·협상단 놓고 '막판 진통'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을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조기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통합절차를 논의해야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도 전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대화참여 여부와 '2·17합의서 수정안' 공개 문제다.

◆ "김정태 회장 나와라"…노사, 대화단 놓고 설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그룹은 김 회장과 하나·외환 은행장, 양측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대화를 제안했다.

또 7월 6일까지 통합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자고 요청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하는 '5대5 대화'를 제시했다.

양측간 합의로 구성된 '4대4 대화단'이 이미 있는데도 5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 2.17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데다, 통합관련 실권자"라며 "현행의 '4대4 대화단'에 김 회장과 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장을 제외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해 5:5로 대화하자는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이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룹의 관계회사는 각 CEO가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전체 관계사의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 '합의서 수정안' 공개로 갈등 폭발

'2·17합의서 수정안'도 노사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5~6월 협상 과정에서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조건 유지 등 고용 안정화를 명시한 새로운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는 법원이 노사간 대화를 권고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 행명에 피인수은행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김 회장의 '조기통합'에 대한 절실함이 크게 작용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통합'을 내놨지만 '5년간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합의서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내 통합이 어려울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합병 시 납입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존속법인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약 2000억~ 3000억원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백아란 기자



결국 노조와의 완만한 화합만이 타개책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외환노조와의 타협이 매끄럽지 않자 하나금융은 이날 외환노조가 제시했던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오는 6일을 합의 시한으로 정하고 배수진을 치고 끝장 대화를 4:4 대화 혹은 외환은행장을 포함하는 5:5 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외환노조는 끝내 대화에 나오지 않았다"며 "부득이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간 외환노조의 수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이날 ▲노사정 합의서 인정 요구 ▲5년간의 독립경영 유지 의도 ▲합병 여부와 시기 등을 외부 전문가 위원회에 결정 ▲IT 통합 추진시 노조합의 요구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한 점을 꼽으며 "통합 의지 없이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 노조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이 정당한 반론을 제시해 양측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초안을 두고, 마치 노동조합이 영원 불변의 주장이라도 한 듯 비난하는 태도는 협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오만 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에서 합병의 시기, 절차, 방법은 6월 이후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사실상 하나지주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어떻게 양보가 아닌지 납득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또 "전문가위원회 구성 방식은 국제중재기구 중재인 선정방식을 원용한 것"이라며 "합병여부 및 시기 등은 전문가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지주와 외환노조, 쌍방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6일까지 외환노조와의 협상을 끝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원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직접 합병 동의를 구한 후 금융위원회에 예비합병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지주가 예비인가 신청을 할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만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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