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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첫 재판서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KCB 박모씨의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KB국민카드 측도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고용자인 KCB에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KCB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일한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박씨가 2012년~2013년 카드사 3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는 등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해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는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카드한도액 등이 포함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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