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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검찰, 金·李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성완종 게이트]검찰, 金·李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는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 거부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후속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2000만원,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 의원과 김 의원에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외 출장과 당론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현재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자칫 역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이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각을 다툴 만큼의 사안이라는 명분도 부족하다.

검찰의 타깃이 범야권을 향하고 있는 대목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특사 의혹을 받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와 김 의원은 모두 범야권 인사이거나 비박(근혜)계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확실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적극적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영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변호사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소환 등 수사를) 강행하려면 그럴듯한 증거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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