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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집주인의 이런 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관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다. 앞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통해 못질할 수 있게 합의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나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관련 판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라 재판에 이르기 전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억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계약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십개 이상의 합의(계약)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임차인은 그림이나 기타 벽걸이 장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못과 고정 장치는 목적물에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천장에 거는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모든 구멍을 메우고 덧댈 책임이 있다' 등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도록 하고 재판을 신청하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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