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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송 이길 시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추진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이 담긴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보수)도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됐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것과는 차이가 날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소송을 당했다면 소송에 이겨도 B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80만원이다. 대법원 규칙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1000만원짜리 소송은 8%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로부터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200만원이 넘어도 법적으로는 80만원밖에 보전받을 수 없다. 나머지 120만원은 자기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보수 규칙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처분 사건 등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간접강제금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강제금의 취지에 맞게 금액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해 법원 조사관이나 변호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를 양형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주제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열릴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도입하고 형사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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