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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협 “박영수 변호사 습격 사건, 엄중 처벌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벌어진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피습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 상대방을 대리한 박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사건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의 신체를 공격하는 사적 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쯤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중 자신이 맡았던 사건 상대방인 이모(64)씨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 박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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