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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3년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A씨의 폭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키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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