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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고법원 설치, 인천변호사회 ‘찬성’ 의사 표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 400여명 가운데 1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6명(85%)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날 인천변호사회는 "상고심 사건은 지난해 기준 한해 3만7000여건으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최선은 아니지만 과거 상고제도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상고법원 설치"라고 강조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지난달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앞서 변협은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고위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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