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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실상 비밀장부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서면 발송 대상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서면에서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검찰의 서면조사가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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