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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9명…현재 3차 감염자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해 현재 감염자는 모두 9명이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H(30·여)씨와 A씨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I(56)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씨는 A씨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A씨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다. H씨는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I씨는 ⓑ병원에서 A씨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다. 이후 I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H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I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F(71)씨의 사례가 나온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병 의심환자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다.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K씨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K씨의 밀접 접촉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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