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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회원 징역 4개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경우 모든 책임을 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는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사고 내용과 구조과정이 방송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례입학이 언급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특례입학 거부'라는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오뎅'이라는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을 모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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