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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委, 원전안전 미준수 한수원에 과징금 6천만원 부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안전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28일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과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에 따른 과징금 3000만원,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0만원 등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다 적발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