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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해직교사 자격 없어"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해직교사 자격 없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정당성 부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8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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