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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국내 음반기획자 1세대로 유명한 박영걸씨가 한국음반산협회(음산협)에 1억여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음산협이 박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음산협으로부터 음원 신탁사용료 등을 받았다"며 "박씨는 음산협에게 1억20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음산협에 합의금 등으로 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없다"며 "설령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의 업무방해에 대한 음산협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수남과 하청일, 신중협과 엽전들, 이은하, 윤승희 등 유명 가수들을 발굴해 '스타 제조기'로 유명세를 떨쳤다. 지난 1975년에는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사인 노만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7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음산협에 가입한 뒤 2400곡 이상의 음원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박씨의 아들도 2009년 음산협에 가입한 뒤 900곡 이상의 음원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음산협은 박씨 등에게 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음원 신탁 사용료, 방송 사용 보상금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000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음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음산협은 박씨 등이 음원 권리가 없음에도 음원을 등록·신탁했다며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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