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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집행유에 석방 소식에 진중권 교수 "유전집유 무전복역"일침

조현아 집행유에 석방 소식에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일침

22일 법원이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것과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려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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