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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집으로 가는 길' 실제 마약밀수범 징역 8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주범 마약밀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하게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취급한 코카인 양이 48.5㎏인 엄청난 규모"라며 "전씨에게 포섭된 장미정씨 등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04년 "보석 원석 운반을 도우면 돈을 주겠다"며 주부 등 일반인을 포섭해 가이아나, 수리남 등지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중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가 운반책으로 삼은 이들은 주부와 단순 노동자, 학생들이었다. 이들 중 주부 장미정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대서양 프랑스령 마르트니크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씨와 함께 마약밀반입을 해온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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