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치러지는 유병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유병언 동생 유병호 씨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 세모에 3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세모는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를 통해 8억7000만원을 세모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유 전 회장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30억원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30억원을 지원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2008년 3월 인천 소재 임야 64만1000㎡(19만4000여평)를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부족한 잔금 30억원을 세모로부터 계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세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고창환(68) 세모 대표, 변기춘(43) 천해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1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모두 종결했으나 유씨에 대한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씨에게 먼저 판결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