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300만원이상 이체 자금 CD·ATM서 30분 지나야 인출



금융감독원이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여타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