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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준표 '반대신문권' 발언, 법학교수 논문과 유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해 그가 남긴 메모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와 의미상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한 논문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적극 행사하려 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염치없이 증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소송을 자기변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안의 실체적 평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 되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홍 지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험도 있는 홍 지사가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재판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메모 및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 내용과 부합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이 사건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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