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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홈쇼핑, '가짜 백수오' 환불 난색

8일 보상안 종합 발표…소비자 단체소송 움직임



홈쇼핑 업체들이 '가짜 백수오'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들은 8일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환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에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일반 환불 규정을 적용하며 버텼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선 아예 환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고조되는 소비자 비난 여론에 소비자원도 지난 4일 홈쇼핑 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환불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만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약 940억원어치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본격적인 환불과 손해배상이 시작되면 업체 별로 수백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은 판매액이 크지 않아 구매 시점·개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줬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환불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홈쇼핑 업체들이 책임을 지더라도 1차 과실은 내츄럴엔도텍에 있다"며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장폐지 수순이 뻔 한 상황에서 피해액은 고스란히 홈쇼핑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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