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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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