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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가짜 백수오 '환불'…홈쇼핑 "미개봉시만", 백화점·마트 "무조건"

'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 제품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샀다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구매한 경우는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인 30일을 넘겼을 시 환불되지 않는다.

3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검사한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제품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29개 제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백수오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내츄럴엔도택의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 어치가 판매된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백수오 제품을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인 30일을 넘겼다면 규정상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을 판매했던 홈앤쇼핑의 경우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과 GS숍·현대H몰·롯데홈쇼핑 등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환불 접수는 받고 있지만 정확한 환불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는 올해 3월 26일 검사한 원료이고, 앞서 올해 2월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역시 특정 날짜에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생산한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가짜 백수오'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은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통업체·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KGC인삼공사도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화애락 퀸의 추가 생산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짜 백수오임을 증명한 2월 이전 공급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교환·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 후 14일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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