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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애니메이션 '구름빵'과 '피들리팜' 작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방송·출판계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구름빵 보호법'이라 명명했다. 구름빵은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했지만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배 의원은 "해리포터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창작 의욕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공정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언급했다. 특히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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