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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권장소비자가격 갈수록 유명무실…가격혼란 부추겨

가격 표시 10개중 4개 불과…할인율 뻥튀기·과도한 인상 등 가격혼란 야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과자 중에서는 해태제과 구운감자·홈런볼·오사쯔, 크라운제과 버터와플·크라운산도·쿠쿠다스, 롯데제과 립파이·도리토스, 오리온 고소미·촉촉한초코칩·카메오 등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가 2년 사이 추가로 사라졌다.

라면의 경우 농심 육개장, 삼양식품 맛있는라면, 팔도 틈새라면 등 3개가 가격 표시를 지워버렸다.

해태제과·빙그레·롯데제과·롯데삼강 등의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1개 품목 가운데 1개(해태 탱크보이)를 빼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실인지 파악할 길이 없는 소매점의 '반값 할인' 행사가 하드 등 빙과류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장 높았다. 롯데제과(68.2%)·해태제과(50%)·오리온(40.7%)·크라운제과(37.5%)·빙그레(0%)·삼양식품(0%) 등이 뒤를 이었다. 라면에서는 농심(76.9%)·삼양식품(57.1%)·팔도(20%)·오뚜기(0%) 순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적극적이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오픈 프라이스 폐지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채 가격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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