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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책임 없다” 혐의 부인



1000억원대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건은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하벨산과 SK C&C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 계약상 의무 이행 책임은 하벨산과 SK C&C에 있다"며 "양측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도 "납품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가 기소 건이 있고 추가 공범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명분으로 소프트웨어 세 가지를 SK C&C 등 국내 협력사를 통해 새로 연구·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는 기존 사들인 불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은 엉터리 납품을 성사시키면서 하벨산사에서 55억 2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 6000만원 등 총 216억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기록이 17책에 분량인 만큼 변호인 측에서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계획이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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