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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4일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연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주동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5일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전교조가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투쟁 역시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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