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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어업 중국 선장 항소심서 ‘벌금 1억·몰수형’



19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송기석 부장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N호 선장 우모(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또 "우씨는 해양경찰 단속선이 접근하자 어망줄을 절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며 "유사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이나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N호(단타망어업·40t 급·승선원 6명) 선장 우씨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약 1000㎏을 불법 어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1억원의 벌금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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