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고법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으로 인정해야"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정부가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고(故) 윤모(사망 당시 52세) 경감의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은 굽은 도로 후 직선 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양 옆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지고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한적한 지방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라니가 도로 복판이 아닌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를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 경감은 2013년 4월26일 오후 9시께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겼으나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윤 경감의 유족은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는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역시 "윤 경감이 다친 고라니를 옮긴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