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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를 비롯한 초중고교 재학생에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단원교 교직원과 피해자의 근로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이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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