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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객정보 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공판 28일..증거인멸 혐의 추가 가능성



고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시켜 도 사장을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외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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