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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경기 31일부터 시행

인천·대구·경북도 도입, 서울시는 공청회 후 재심사



경기지역에서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한편, 강원·경기에 이어 인천·대구·경북 등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도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만 도입 확정이 안 돼 시의회의 결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먼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보수 요율 변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은 "수도권과 서울의 올해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각각 3만7502건, 1만2990건으로 전년 대비 각 4.3%, 10.4% 증가했다"며 "이는 부동산거래활성화가 부동산중개보수 인하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어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굳이 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률로 명확히 규정해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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