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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이번엔 '성범죄와의 전쟁'...벌금만 받아도 옷 벗어야



정부 이번에 '성범죄와의 전쟁'

정부가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립대학교수들과 군 지휘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국세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직원들의 성매매 등 총체적인 성기강 해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포함한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이나 군인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교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하사 근무평정에서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해부터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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