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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태진아 도박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을까



최근 '시사저널 USA'는 가수 태진아(62)와 그의 아들 이루가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바카라 게임에 억대의 고액 베팅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미 삼아 일주일 동안 4차례 카지노를 했고, 절대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태진아와 그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태진아는 본인의 진갑을 맞아 지난달 15~22일 미국여행을 떠났으며 이 기간 로스앤젤러스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네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7000달러(약 770만원)를 땄다. 판돈은 1000~1500달러(약 110만~160만원)다.

LA 허슬러 카지노의 총지배인인 폴송은 태진아 측과의 공개 통화에서 "태진아는 2월 15일 VIP룸이 아닌 최소 베팅액이 10불, 최대가 1만 5000불인 일반 테이블에서 1시간여동안 카지노 게임을 했다. 태진아는 2월17일 헐리우드 파크카지노 VIP룸 '골든호스'에서도 카지노 게임을 했는데 이곳의 최소 베팅액은 25~50달러"라고 밝혔다.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태진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태진아에게 도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태진아의 경우 일단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며, 일시적 오락이었다는 정황을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일단 태진아씨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 게임을 했지만,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원은 '속인주의' 규정에 입각해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이 합법이라도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2011년 방송인 신정환은 해외에서 도박을 했지만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두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는 등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시적인 오락성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반응이다. 특히 "4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게임을 했다"는 태진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4차례 카지노 방문을 베팅금액을 떠나 도박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면 가벼운 형이든 무거운 형이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베팅 금액도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이른바 '판돈' 규모를 계산할 때 실제 소지한 현금이나 도박 한번에 건 금액이 아니라 '1회당 베팅금액 x 도박 횟수'로 산정한다. 태진아측이 주장하는 판돈(1000달러 내외)이 실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이고, 이를 한판에 걸고 바카라 등을 했다면 50번만 패를 돌렸어도 5만달러, 즉 5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일시적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태진아는 "가족들과 여행갔다 재미삼아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라며 억대 베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도박의 상습성 여부도 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베팅에 쓴 금액도 오락성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베팅금액의 실제 규모를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 도박 상습성과 더불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고액을 베팅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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