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당선 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허씨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