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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4월 '건보료 폭탄' 분할납부로 해결…복지부, 개선방안 검토(상보)



4월 '건보료 폭탄' 분할납부로 해결

복지부, 현재 개선방안 검토 중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한 후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이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잠재우고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4월 한꺼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매달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가 그것이다. 또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혀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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