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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와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에는 5차 위반 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 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과 봉안당에서 발생하는 강매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