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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내수 침체 속 '김영란법' 통과…유통업계 '직격탄'

백화점, 선물·상품권 수요 감소…주류업계, 유흥시장 위축 타격



호텔 식음료 매장도 울상 …자영업자 음식점 창업 감소도 우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법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국민 체감 경기가 차가운 상황에서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 사학교원,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업계는 김영란법에 따른 고가(高價) 선물과 상품권 판매 감소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그나마 설과 추석 장사, VIP 구매 등이 매출을 견인해 왔으나 상품권이나 고가 선물의 주 고객인 법인들과 VIP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50만원이 넘는 제품을 설과 추석에 두 번 선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저성장 속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의 30∼40%는 법인이 구입한다.

과거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을 때 가장 긴장했던 주류 업계도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접대문화가 수그러들며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 등의 수요처인 유흥시장 위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급 술집의 경우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데 몇 번의 접대만으로도 1인당 100만원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스키나 와인은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이기도 하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사리다 보면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어 유흥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도 한숨을 쉬었다.

외식업계도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고깃집 등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음식점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마당에 소비 심리까지 더욱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음식점 창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텔업계도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특급호텔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볼때 호텔 식음료 매장의 매출이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골프장 주변 지역 상권 침체도 우려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한 번만 골프를 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주말 골퍼들은 더욱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레저산업과 택배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김영란법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와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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