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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임차인 보호는 당연 VS 임대인 권리 과도 침해

상가 임대차 거래 시 관행상 주고 받던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도마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오전 제331회 국회 임시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가세입자들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법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는 ▲권리금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권리금 거래 시 금액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갖는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고객·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한 점포의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권리금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화가 미뤄진 것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 보호는 마땅하지만 계약기간을 법으로 길게 보장해 임대인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권리금 및 임대료 사정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까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신경을 곤두서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임대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도 붙는 것인데 요즘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임대료가 워낙 높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권리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 대표는 이번 논의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임대료 조정은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게 부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국제시장 '꽃분이네'로 불거진 '건물주-1차 임대인-2차 임대인'으로 구성된 전대 관계 권리금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1차 임차인이 전대를 놓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에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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