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2700억원대 공사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6일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업자들을 모아 박씨 등에게 연결해 준 주모(40)씨 등 공사업자 총책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83개 업체 133건(계약금액 2709억원)의 공사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 등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은 공사 대금의 1~10% 가량의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한전KDN 파견 근무가 끝날 무렵에는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전KDN이나 한전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십억원대의 현금과 예금 등을 추징해 범죄수익 134억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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