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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

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죄 인정 /YTN



법원,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죄 인정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법원 측은 항로변경죄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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