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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법원, 가처분 결정(상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번째 공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2월 27일로 미뤄졌다.

조기 통합 난항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촉발됐다.

외환 노조는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합의 없이도 신청서 처리 가능성 시사)에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계획을 고수한 것.

현재 외환 노조는 108배투쟁과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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