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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저작권법 개정 논란…제140조의 공포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및 저작권계 단체장들과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재택지킴이와 오프라인 어르신 지킴이 등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뉴시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0조의 단서조항 단 한 문장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던 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단서조항과 연결되는 벌칙조항에 따르면 저작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재산권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2006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 9만건이 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140조를 악용한 법파라치들의 '합의금 장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4월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펌 등에서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국 대학(원)생 3000명 중 52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로 추정해 보면 1년에 최소한 150만명이 같은 경험을 하는 셈이다.

현재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빌미가 돼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2월 국회에는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를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비친고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모든 저작권 이용자들을 법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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