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로 정부의 테러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파트)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 전 1차장은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이 가능해져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감청을 제한하고 있다.
염 전 1차장은 "IS·알카에다·혁명·전사 이런 키워드들이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그걸로 통신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통신 관찰을 해야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영장 없이 무한정 통신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얼마전 중앙정보부(CIA)의 고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일축했다"며 "이는 미국 국민의 60%가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콘센서스(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9번째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법안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 전 1차장은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따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가능할 만큼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안기관에게 통신감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보안기관에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든 테러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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